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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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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조정제도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조건을 변경 채무감면, 이자조정, 장기분활 등의 채무조정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에서 정한 재난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연장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2.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 최고 이자율 연 15%)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유의사항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개인채무조정 절차

 

-심사 소요 기간은 채무조정 접수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며,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접수일 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상환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신청비 및 예납금은 위원회 심사역으로부터 안내받은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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